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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형 돌출 간판
  • 벽면이용 현수막
  • 창문이용 광고물
  • 플렉스 전면간판

채널간판

벽면이용간판(가로형)

  • 위치

    • 건물 1~5층
    • 1층: 판류형 혹은 입체형 간판 설치 가능
    • 2~5층: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 (4층 이상은 안전점검 필요)
    • 건물상단 : 건물명 또는 건물 1/2이상 사용업소 / 4층 이상에 입체형으로 표시
  • 규격

    • 가로 - 업소폭의 80% 이내, 최대 10m 이내
    • 세로 - 입체형 : 최대 45cm 이내 / 판류형: 최대 80cm 이내
  • 종류

    • 조명 채널간판, 바타입 채널간판, 플렉스간판, 전면간판

돌출간판

돌출간판

  • 위치

    • 5층 이하에 설치 / 건물 끝선에 한줄로 표시
  • 규격

    •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 돌출 / 세로 3m 이내 (가로 60cm / 세로 3m)
    • 표시내용의 크기: 주표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1/2 이내로 표기
    •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: 3m (인도가 없는 경우 4m)
  • 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소형 돌출 간판

소형 돌출 간판

  • 위치

    • 안전을 위하여 인도에만 표시
    • 업소 출입구의 좌/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
  • 규격

    • 1면의 표기면적 : 최대 0.36m 이내로 표시
    • 두께 : 20cm 이내
  • 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벽면이용 현수막

벽면이용 현수막

  • 위치

    • [유통산업발전법]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
    •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,000m 이상의 건물
    •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
  • 규격

    • 게시시설은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(창문부문 제외)의 1/2이내
    •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 (창문부분 제외)의 1/5 이내
  • 종류

    • 벽면이용현수막,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, 지주 이용 현수막, 건물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
  • 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창문이용 광고물

창문이용 광고물

  • 위치

    • 안전띠 개념으로 폭 30cm 이내로 표시
    • 3층 이하에 표시 가능
    • 상호, 전화번호, 영업내용 등을 표시 할 수 있음
    • 전광류 사용불가
  • 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플렉스 전면간판

플렉스 전면간판

  • 위치

    • 건물 1~5층
    • 1층: 판류형 혹은 입체형 간판 설치 가능
    • 2~5층: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 (4층 이상은 안전점검 필요)
    • 건물상단 : 건물명 또는 건물 1/2이상 사용업소 / 4층 이상에 입체형으로 표시
  • 규격

    • 가로 - 업소폭의 80% 이내, 최대 10m 이내
    • 세로 - 입체형 : 최대 45cm 이내 / 판류형: 최대 80cm 이내
  • 종류

    • 조명 채널간판, 바타입 채널간판, 플렉스간판, 전면간판
  • ※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가이드라인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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